검색결과
-
수지구, 고액 체납 차량 공매처분 등 장기 미반환 영치번호판 일제 정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오는 6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상 장기간 미반환 영치번호판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한다고 5일 전했다. 구는 납세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한 분할 납부로 생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 폐업법인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 차량)을 대상으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차령초과말소(폐차) 등으로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번호판 폐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도 장기 미반환 번호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치한 번호판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구에 보관하고 있는 번호판은 300여 개로 체납액은 7억53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일제 정리는 9년 만이다. 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영치 차량의 경우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개인택시 차령연장 하세요” 미리 알림 서비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부터 1580대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용 연한(차령) 만료 2개월 전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전했다. 법인 택시와 달리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차령을 관리해야 하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연장 시기를 놓쳐 손실을 입을 수 있기에 시가 도우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2명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차령 기한에 대한 단순 착오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90일간 사업이 정지되거나 18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동안 운행할 수 있다. 2400cc 미만은 7년, 2400cc 이상은 9년, 전기자동차는 9년이다. 다만 기한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과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차량 말소 등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시는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월 1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택시쉼터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에도 세심한 관리를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인 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특성상 차령 만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차량 말소 후 다시 등록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000만원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경유 자동차 2만 1000여 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확보된 재원은 환경오염 저감과 개선 사업에 사용되며,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했고,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자동차 배기량을 산정해 금액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5ㆍ18민주유공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3년 동안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현금입출금기와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 자동차 압류와 체납처분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처인구 031-324-5322, 기흥구 031-324-6283, 수지구 031-324-8286)으로 하면 된다.
-
자동차 검사 미실시 과태료, 최대 60만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가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며 적기 검사를 독려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 적합성을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이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일반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째 정기검사를 받고, 그 후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령 개정에 따라 30일 이내 검사 지연시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난다. 31일 이후부터 3일마다 부과되는 가산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다.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2배 늘어나게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운전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일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잊어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백군기,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추가 신청‧접수▲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4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차량을 새로 구매하는 소유주에게 5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 79대 가운데 18대는 이미 지원을 완료했고 61대를 추가 접수 받는다. 선착순 지원하며 차령이 같은 경우엔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한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지원을 받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하나,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우편이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용인시, 어린이집 신차구입비 지원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노후한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바꾸는 어린이 통학차량 45대에 신차 구입비 500만원씩을 지원키로 하고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주다. 차량 소유주는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시는 차령 만료시점, 생산년도 등을 우선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의무 운행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
강릉시, 2019년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키로[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 차량을 매연 발생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으로 등록되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받은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의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 1대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2019년 지원 가능 대수는 총 30대이며 1.28~2.22일 까지 시청 11층 환경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물량이 지원 가능 대수를 초과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자부터 우선 지원되고 이후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점차 확대해 강릉의 청정한 대기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3월 6일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
[사회] 강릉시, 2018 제2기분 자동차세 자진납부 홍보 나서[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자동차 세액은 4만 8천건에 76억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 과세했고 10만원 초과한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1월에 자진납부한 차량, 화물차, 경차, 차령 경감에 따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과세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며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과세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자동입출기)·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 계좌번호, ARS(1899-0086), 은행 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 잦은 모임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하도록 자진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광교저널]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자동자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대여 요금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에 예약 취소도 가능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4개 카셰어링 사업자는 고객의 귀책에 따른 중도 계약 해지 시 대여 요금 일체를 반환하지 않았다.고객의 귀책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법리에 따라 남은 임차 기간의 잔여 대여 요금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한다.이에 공정위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시정했다.또,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부터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했던 조항도 시정했다. 10분 전이라도 예약 취소가 가능토록 하고, 이 경우에도 위약금 공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토록 했다.페널티 부과 사유의 경우 현재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거나, 부과되는 페널티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다. 사업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공정위는 페널티 부과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고 거래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시정했다.페널티 금액도 산정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발생 실비 등에 근거)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고객에게 과도하게 휴차 손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휴차 손해란 고객의 귀책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되거나 도난된 경우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사업자의 영업 손해를 말한다.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하고,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차령 잔존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의 휴차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휴차 손해 등의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부당하다.이에 공정위는 휴차 기간을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수리 기간 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휴차 손해 산정 시에도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했다.또한, 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정하도록 했다.4개 카셰어링 사업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고 있다.차량 손해 면책 제도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 ·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이 제도를 가입할 경우 고객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의 손해를 면책받게 된다.고객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외에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자차 손해 보험 상품(일일 손해 보험, 렌트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 등이 있음)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자차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량 손해 면책 제도나 자차 손해 보험 중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그런데 해당 약관 조항은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자동으로 가입 되도록 규정하고 예약 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이용에 대한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공정위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를 고객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아울러, 고객에게 페털티 금액과 벌금을 부과할 때 등록된 카드로 자동 결제되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페널티 등을 부과할 때는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협의 후 결제토록 했다.또, 4개 카셰어링 사업자들은 사고 발생 후 고객이 회사에 즉시 통보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 없이 동승 운전자가 단독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해당 조항은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다.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이 밖에 자동차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 업체만 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해,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확정된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반납 지연 시 연장되는 시간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제한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은 고객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대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지도록 하고 있다.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에 의한 차량 고장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그러나,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실내 장착물의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해당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부당하다.공정위는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등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또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해 생기는 위험이나 사업자의 차량 관리 책임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차량 인수 시 통보하지 않은 차량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했다.자동차 사용 전에 통보되지 않은 파손의 경우에도 고객의 고의나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책임지도록 했다.아울러,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은 회원들이 게시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 간 유통되는 자료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서비스와 관련해 회원 등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했다.4개 카셰어링 사업자는 고객이 이용 도중 자동차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비용 지출일 또는 대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3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출 비용을 무료 사용 금액으로 자동 적립되도록 해 직접 반환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이에 비용의 상환 청구 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고객이 지출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경우 실비로 직접 지급하도록 시정했다.한편,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해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대기아차 GDI 엔진룸 세 번째 돌파..“이번엔 'K5'도 깨져”OSEN=강희수 기자에 따르면 2011년식 현대기아자동차의 GDI 엔진이 또 깨졌다. 현대기아차의 중형 세단에 장착 돼 운행 되고 있는 GDI 2.4 엔진이 고속도로 주행 중에 또 하부 엔진룸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OSEN에 사진과 더불어 사고 정황이 정확히 제보 된 것만 벌써 세 번째다. 그 동안 OSEN에 제보 된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HG 2.4'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기아자동차의 'K5 2.4 GDI'다. 지금은 단종 된 K5 2.4 GDI는 그랜저 HG 2.4와 같은 '2.4 GDI' 엔진을 썼다. K5 2.4 GDI와 그랜저 HG 2.4 GDI는 현재 모두 단종 된 차종이다.K5 2.4 GDI로 사고를 당한 주인공은 경기도 용인에 사는 H씨. 지난 24일 H씨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경기도 여주에 있는 아웃렛에 들렀다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다. 시속 90~100km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던 H씨는 갑작스런 이상을 감지했다. H씨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엔진에서 경운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차가 무거워졌다"고 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단골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어 소리를 들려 주며 상태를 파악하려 했더니 그 정비사는 "소리는 들리지만 원인은 잘 모르겠다. 가까운 정비소나 영업소를 찾아 보라"는 대답을 했다. 위험을 느낀 H씨는 속도를 시속 70km 정도로 낮추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다. 그 순간 H씨는 차 밑으로 쇳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뒤이어 시동이 꺼지고 차량 뒤쪽으로 연기까지 나기 시작했다. 다행히 속도를 낮추면서 저속주행 차로로 주행로를 옮겼던 터라 갓길로 안전하게 차를 빼낼 수 있었다. H씨의 사고 차량은 2011년 4월에 신차로 구매한 차였고 주행거리는 6만 8000km남짓이었다. 현대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입고 된 이 차량은 현재 엔진 교체 수리를 받고 있다 .이 차량의 사고가 심각한 것은 앞서 OSEN에 제보 돼 보도 된 그랜저 HG 2.4 엔진 돌파 사고와 그 형태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생산 된 똑같은 형식의 엔진에서 똑같은 사고가 세 건이나 발생했다.그랜저 HG 2.4에서 처음 '엔진룸 돌파' 사고가 제보 된 것은 2012년 11월이었다. 회사원 A씨가 중앙고속도로에서 겪은 사고로 주행 중에 엔진 클러스터가 깨지면서 커넥팅 로드와 피스톤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A씨의 차량은 2011년 3월에 출고 됐고 당시 주행거리는 2만 5000km였다. 두 번째 제보 차량은 2013년 4월에 접수 된 부산에 사는 B씨가 겪었다. B씨는 대전통영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향해 주행하던 중에 엔진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톨게이트 통과 후 급히 차를 세웠으나 엔진 하부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 됐다. B씨의 그랜저 HG 2.4는 2011년 2월 출고 됐고 주행거리는 1만 9000km였다.결과적으로 3건의 사례는 2011년 상반기에 생산 된 현대기아자동차의 GDI 2.4 엔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당시에 생산 된 엔진에 공통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그 결과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엔진룸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깨지는 상황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더군다나 비슷한 연식의 동일한 엔진에서 유사한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결함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2011년에 생산 된 GDI 엔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면 유사사고는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당시 생산 된 차령이 3, 4년차에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된다. 그랜저 HG 2.4의 엔진룸 돌파 사고는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정밀 조사도 시행한 바 있다.